아동·교사 허위등록해 2200만원 부정수급 어린이집 적발

아동·교사 허위등록해 2200만원 부정수급 어린이집 적발

기사승인 2019-04-04 14:39:28

아동 1명과 보육교사 6명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와 수당 등 22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전국 어린이집 2050곳의 회계를 지난해 10~12월 점검한 결과, 13곳(0.6%)이 보조금·보육료 부정수급 등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회계부정 액수는 총 31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총 6곳은 보조금 부정수급(9건·2900만원)으로 적발됐다. A 어린이집은 퇴소한 아동 1명과 교사 6명을 허위로 등록한 뒤 누리과정 운영비, 기본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총 2192만7000원을 받았다.

해당 어린이집은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명령과 함께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부정수급과 명의대여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나머지 5곳은 담임교사 8시간 근무규정을 지키지 않고 보조금을 더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7곳은 보육료 부당청구 및 유용(7건·200만원)으로 적발됐다. B 어린이집은 시설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텀블러, 초등학생용 도서, 옷 등을 운영비로 구매했다. 또 식단표에 없는 과일을 급식비로 구입하는 등 총 68만5000원의 회계부정을 저질러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의신청·청문 등 절차를 거쳐 시설폐쇄, 운영정지, 자격정지,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어린이집은 2012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유치원보다 회계부정 소지가 작았는데, 점검 결과 대부분이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회계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해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고, 복지부가 조사팀을 직접 운영해 기획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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