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폭행 사고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진료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과 3월 7290개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료기관 진료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2018년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폭행 등 사건 발생비율은 병원 11.8%, 의원 1.8%이었다. 병원 규모가 크고 정신과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폭행 등의 불미스런 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병원은 일반상해, 진료방해에 의한 사건이 주로 발생했고, 의원에서는 폭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요 발생 원인은 환자나 보호자 주취상태, 의료인의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병원 차원의 대응책은 허술했다. 보안인력이 배치된 병원은 전체의 1/3 수준이고, 외래진료실․입원실에는 비상벨 설치가 저조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막상 폭행 등 사건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해도 지역사회 이미지를 고려해 신고 등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처벌이 28.6%, 미처벌이 71.6%였으며 의원은 처벌이 13.5%, 미처벌이 86.5%로 나타나 처벌 비율이 높지 않았다.
의료기관 내 폭행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됐다.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와 중증질환자 치료 방안 등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주요 정신질환은 초기의 집중치료가 중요하지만, 발병 후 5년의 결정적 시기에 치료를 그만두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병 환자의 51.9%가 발병 후 초기 6개월 간 정기적인 외래치료 미실시하는 것으로 복지부 조사결과 확인돼 충격을 줬다.
재활 치료 상황도 미미하긴 마찬가지였다. 만성환자도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운 실정. 대부분의 재활시설은 수도권에 편중(51.3%)돼 있고, 기초 지자체는 재활시설이 없는 곳도 많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하면 치료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등록률은 낮다.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스스로를 해하거나 타인을 해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간과 평일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요원이 근무하고 있어 즉각 대응은 가능하지만, 야간과 휴일에는 근무하고 있는 전문요원이 부족해 대응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포함해 환자와 보호자 등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을 가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진료 결과 불만’, ‘대기시간 순서 불만’ 등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환자-의료인 간 상호 존중 및 신뢰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정신질환과 관련해 복지부는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정신질환의 조기진단과 초기치료를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