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 등 31명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피해자 등을 대리해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총 31명이다. 피해자 4명과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 27명이다. 피해자들은 1인당 최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의 피고는 신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후지코시·미쓰비시·일본코코스공업(옛 미쓰이광산) 등이다. 앞서 우리 법원은 신일본제철과 후지코시,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코코스공업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동원 됐던 미이케 탄광을 운영했던 기업의 후신이다.
이날 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원고 중 한 명인 김한수(101)씨는 기자회견에서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에게 끌려가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고 살아야 했느냐”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30일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 원고에게 인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못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상담하면서 소송을 준비해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