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유포하면 삭제비 물어야 한다

‘몰카’ 유포하면 삭제비 물어야 한다

기사승인 2019-04-04 14:56:28

여성가족부가 일명 ‘몰카’ 등 불법 촬영영상물 유포자에게 삭제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는 최근 이러한 ‘몰카’ 삭제비용 구상금액 계산을 확정했다. 

구상금은 삭제인력의 시간당 인건비에 삭제 지원 건수, 삭제에 걸린 시간을 곱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피해자들이 자비로 삭제 비용을 마련해와 개선 필요의 목소리가 높았다. 

관련 법적 근거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다. 법은 촬영물을 유포해 성폭력처벌법 혐의로 형이상의 처벌을 확정받을시 구상권을 행사토록 했다. 구상권은 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14일 이후 여가부가 삭제를 지원한 경우부터 해당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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