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양승태 대법원이 개입했다며 사과 및 피해회복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거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다시 한번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거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국정농단의 결과였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제 남은 것은 그에 마땅한 처벌과 조치”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2015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차장이 불러주는 대로 재판거래 문건을 작성했다”며 “임 전 차장으로부터 ‘청와대가 전교조 사건을 최대 현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만약 재항고를 기각하면 역풍이 불 수 있고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배경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정 부장판사의 발언이 재판거래의 증거라며 대법원의 사과와 법외노조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간의 면담 등을 요청했다.
전교조는 대법원 선고를 촉구하는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앞 1인 시위와 기자회견, 전국교사대회 개최 등을 준비 중이다.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후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됐지만 1·2심 모두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해당 소송은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지난 2016년부터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