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진료환경 조성 방안’ 논의 과정서 환자·시민단체는 제외

‘안전 진료환경 조성 방안’ 논의 과정서 환자·시민단체는 제외

복지부 관계자 “진료 환경 사안이라 빠져... 별도 자리 만들 것”

기사승인 2019-04-05 01:00:00

정부가 4일 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논의 과정에 환자단체나 보건의료시민단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과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이번 방안을 준비해왔다. 방안의 핵심은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다. 정책 당사자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환자들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책 방향을 논의한 ‘안전TF’에 정신장애인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관계자는 “진료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라며 “추후 환자들과 지속적인 의견을 나누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인용해 의료기관내 폭행사건의 주요 원인이 ‘진료 결과 불만’, ‘대기시간 및 순서 불만’ 등이라고 밝혔다. 또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환자와 의료인이 상호 존중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약화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관련 방안은 다소 모호해 보인다. 정부 자료에는 “의료인-환자가 서로 신뢰하는 ‘따뜻한 진료 분위기’ 형성을 위한 의료계의 자정노력을 병행”, “안전 진료 가이드라인 준수 및 교육 여부를 의료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추가할 예정” 등으로 적시돼 있을 뿐이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정부 방안은 올해 상반기 상당부분 실시된다. 그러나 의료기관 평가인증 항목 추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로선 의료인-환자간 ‘따뜻한 진료 분위기’ 형성을 위한 복지부의 방안은 대국민 홍보캠페인과 의료기관의 ‘자정노력’이 사실상 전부다.   

정신질환자 등 환자에 대한 관리 및 처벌 등과 비교해 의료기관에 대한 요구가 추상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관계자는 “의료인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라며 “처벌 강화 등은 ‘의료기관’이란 장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행 등의 사건을 포함하는 만큼 환자·보호자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폭행도 가중처벌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신장애인 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환자의 날 등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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