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해 논란이 된 정부지원 아이돌보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김씨의 상습적인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 점,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재취업할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고소됐다.
김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부모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