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업인월급제 시행

거창군, 농업인월급제 시행

기사승인 2019-04-04 17:29:49

경남 거창군은 4일 군청상황실에서 농협중앙회거창군지부 및 5개 지역농협과 농업인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구인모 거창군수, 이홍희 군의회의장, 최병철 농협중앙회거창군지부장, 5개 지역농협조합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월급제' 조기정착과 성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농업인월급제는 구인모 군수의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돼 있어 봄철 영농준비금, 자녀학비, 생활비 등의 어려움을 가진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 중 농협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다.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자에게 출하약정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매월 최소 3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월급형식으로 지급하며, 농가는 자체수매 후 선지급금 원금만 상환하면 되고 군은 농가의 선지급금 이자를 전액 부담하게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농업인월급제 시행으로 농업인들이 수확기 이전 대출금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게 되어 생활안정 및 소득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농가의 참여를 당부했다.

거창=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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