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4일 오후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이재민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였으며, 현장대응 인력을 파견했다.
비상대책반은 ▲총괄팀 ▲의료팀 ▲민생안전팀 ▲시설팀으로 구성되며 긴급지원, 환자 관리, 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상황실,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사고발생 즉시 상황전파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의료지원팀 2개 팀(강릉아산병원, 춘천성심병원)과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하였고, 이동형 병원도 출동 대기 중이다. 참고로 재난의료지원팀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된다.
또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통해 산불 발생 지역 감염병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해당 보건소를 통해 감염병 발생 동향 감시·감독, 이재민 대피소 위생관리 및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 예방조치도 실시한다. 필요 시 감염병 유행 대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파견 및 감염병 예방 물품(손세정제, 마스크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산불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산불 발생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었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긴급지원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상담소를 설치‧운영해 임시거주시설 내‧외 이재민을 직접 찾아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노인돌봄 대상자 모두에게 안부전화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24시간 지속 가동하여 독거노인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임시대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산불 피해로 복지용구가 훼손된 경우 복지용구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 피해 발생 지역 어린이집은 원장이 부모와 상의해 휴원이나 부모가 등원여부를 결정하는 자율 등원을 시행하도록 조치하였고,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원아와 보호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휴원이나 자율등원에 따라 아동이 결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는 그대로 지원된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실시된다. 복지부는 피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시설 등으로 일시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수급자가 임시 대피소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산불 피해로 복지용구가 훼손된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 지급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특장차 등 이동 수단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지원도 실시된다. 국립춘천병원은 강원도와 함께 재난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즉시 심리지원을 5일 실시하고, 강원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피해점검도 실시해 지원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의료급여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이 실시된다.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의료급여 1종으로 6개월간 지원된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외래 시 본인부담금 1000~2000원, 약국의 경우에는 500원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는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피해주민들은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면제해준다.
박능후 장관은 재난현장에 관계 공무원을 급파하여 현장상황에 대응토록 했다. 아울러 해당지역 의료원 및 요양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지원 및 긴급구호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