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한 음란물을 웹하드 등에 유포해 챙긴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환수 처분이 강화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5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에는 디지털성범죄와 해외 기술유출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개인정보 부정취득, 불법 스포츠 도박 등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주요 중대범죄 행위에 포함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범인이 범죄 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 몰수·추징 명령을 내려 동결시킬 수 있게 됐다.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하면 이를 자금세탁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른 곳에 처분했다면 그 대가로 얻은 재산까지 몰수·추징 가능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