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 대낮에 목포 삼학도 공원 인근 부두에서 불법으로 선박을 해체하던 현장이 목격돼 충격을 주고 있다.<사진>
특히 선박 해체 현장에서는 수십 톤의 폐유가 인근 바다로 흘러들어 심각한 해양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5일 오후 4시께 목포시 삼학도공원 (구)목포해경 전용 부두에는 약 50m 가량의 가림 막을 설한 채 불법 선박해체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해경 등에 따르면 이 선박은 지난 3월 15일 영광군 송이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부산선적 예인선 G호이며,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인양 후 목포항 삼학도공원 구)해경부두에서 지난 3월 25일 감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감식을 마친 선박은 정상절차를 거쳐 선박을 해체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임시 가림막을 쳐놓은 채 버젓이 백주 대낮에 선박을 해체해 당국의 단속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불법으로 해체작업을 벌인 문제의 업체는 목포소재 D마린 업체로, 인부 5명과 관리자 1명이 동원됐다.
이와 관련해 목포해경 관계자는 “5일 오전에 민원이 접수돼 현장 확인을 마쳤다”며 “해양환경 관리법위반을 기초해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근 기자 go73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