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지급률이 현저히 낮아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들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
지난 2월 14일 양육비해결모임을 비롯한 250명은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 98명과 127명이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아동학대로 서울중앙이검에 집단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육비이행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을 통한 양육비 채권부모의 관련 소송 지원도 이뤄지고 있지만, 지급 이행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서도 지급을 받은 비율은 32.3%에 불과하다(2018년). 양육비 지급이 석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절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83%(2013년)에 달했고,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받기로 결정됐지만 실제 정기지급을 받는 비율은 11.6%(2015년)에 불과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의 11개 주는 미성년 자녀를 유기하거나 부양을 거부하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대신 받아 양육부모에게 전달하거나 미리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해주고 비양육부모인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앞서 거론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복잡다단한 소송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실정이다. 소송을 벌여도 양육비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장 무거운 제재는 법원의 감치결정이다. 근로소득자로서 양육비를 연체할 경우, 양육부모인 채권자는 직접 지급명령 신청 후 담보제공명령 신청, 일시금 지급명령 신청, 감치신청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감치 결정 역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서 ‘아동복지법’ 상 아동에 대한 방임 행위에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다. 아울러 ‘양육비이행법’에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위반행위로 규정하여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