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공군 수송기로 ‘시체’를 운반했다는 기록이 나왔다.
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소요진압과 그 교훈’이라는 군의 3급 비밀문건에서 5·18 당시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시체를 옮긴 기록이 확인됐다. 해당 문건은 육군본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1년 뒤인 지난 1981년 6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제는 ‘광주사태의 종합분석’이다.
해당 문건의 110쪽에는 5·18 당시 공군 수송기의 지원 현황이 기재돼 있다. 지난 1980년 5월25일 공군 수송기는 광주와 서울(성남)·경남 김해 등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광주와 김해를 오간 수송기의 기록 옆에 ‘시체(屍體)’라는 단어가 적혔다. 공군 수송기가 김해로 나른 화물 중 시체가 포함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체는 5·18 당시 시민 사망자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중 김해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가 없었던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군은 임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은 죽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영현(英顯)’으로 기록하며 시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5·18 당시 행방불명돼 현재까지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은 76명에 이른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