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8일 미국에서 숙환으로 사망했다. 조 회장의 사망으로 그와 관련된 모든 재판이 공소기각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오후 5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남부지법 측은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및 배임, 사기 혐의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항공의 납품업체들에서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방식으로 196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자녀 3명이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외에 지난 2015년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재판을 받을 당시, 17억여원의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 등도 있다.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검찰 수사도 중단될 예정이다. 검찰은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추가 조사를 위해 재소환 할 입장이었으나 피의자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재판 및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다만 조 회장의 배우자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인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재판은 장기간 미뤄질 전망이다. 당초 재판은 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으나 이들의 변호인 측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 일반 연수생 비자로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