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8, 9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을 대상으로 ‘2019 자립지원전담요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
참고로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보호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준비와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해 기준 264명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돼 아동의 연령별·수준별 자립지원프로그램 진행, 자립계획 수립,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21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주관)은 2012년부터 매해 ‘자립지원전담요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복지부 아동 자립정책 방향과 신규 사업 관련 지침 교육, 자립 관련 토의·사례 발표, 업무소진 예방을 위한 치유(힐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현실을 감안해 이들에게 자립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과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등이다. 이들에게는 매월 20일,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이 지급되며 복지부는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올해 약 133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2017년 기준 보호 종료 아동은 2593명, 5년간 약 1만2500명이 보호종료됐다. 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전세 주택·영구임대 주택 등 LH 공공 주거 우선 지원 ▲자립지원시설 입소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 대부분 아동은 여전히 주거 불안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지역 편차, 이자 부담 등으로 여전히 대부분 아동들은 스스로 주거 문제 해결,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돼 있다.
이에 정부는 LH 보유 주택 등과 아동 개인별 원룸형 임대 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보증금과 월세는 무료이고 매달 10만 원가량의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선발된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사를 통해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립지원요원들이 모인 이번 교육이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위탁보호가 끝난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