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8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신고 상담은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것. 여가부는 유사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사례를 포함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또 특별신고창구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조를 거쳐 처리된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바로 절차를 개시하며, 여가부는 실태점검과 함께 아이돌보미의 활동정지 등 자격관리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이번 실태점검 기간 중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유형·빈도 등을 파악해 아이돌봄 관리체계 등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신고 기간 종료 후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는 아이돌봄서비스 불편사항 접수창구로 전환된다.
또한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긴급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도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4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기존 보수교육과는 별개로 운영되며,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인권 감수성 관련 특별교육이다. 여가부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전문가를 불러 집합교육(1시간) 및 토의(1시간)를 진행키로 했다.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아동학대 동영상 사례 ▲아이돌보미 간 사례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함께 지난 5일 열린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도 추진된다. 우선 여가부는 아동학대자에 대해‘무관용 원칙’을 도입해 활동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 채용 시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 도입과 함께 이미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에게도 실시한다. 아동학대 사례 등을 반영한 양성․보수교육 표준 교재를 전면 개정한다.
앞선 회의에서 논의된 CCTV 설치 지원, 모니터링 개선, 사업추진 체계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은 12일 2차 회의에서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윤효식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학대방지대책과 함께 성실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다수의 아이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포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선미 장관은 9일 오후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열리는 간담회에 참석해 아이돌보미 양성·보수 교육 관계자들을 만나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