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브리핑] 경상남도, '상반기 도시재생 공모' 200억원 국비 확보

[경남브리핑] 경상남도, '상반기 도시재생 공모' 200억원 국비 확보

기사승인 2019-04-08 18:15:19

경상남도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올해 상반기 공모에서 2곳이 선정돼 국비 200억원을 포함한 총 15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사업은 밀양시 가곡동 일원 20만2000㎡ 규모의 '밀양의 문(門), 상상을 펼치다'와 양산시 북부동 일원 4만2000㎡ 규모의 '최초에서 최고로, 신기한 마을 고고씽'이다.

밀양시 가곡동 재생사업은 도심 인프라 개선을 위해 밀양역 광장과 노후 골목길 정비, 교통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 상상어울림센터․상상창고 조성, 상업특화가로 조성 등 국비 150억원을 포함해 총 596억원 규모의 도심기능 회복 사업이다.

양산시 북부동 재생사업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고고씽 어울림센터와 마을주차장 등을 건립하고 신기한 무지개길 조성, 마을관문 정비, 칼멘파크 정비 등 국비 50억원을 포함해 총 902억원 규모의 참살이 마을 재생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밀양시 가곡동 사업의 경우 소규모 재생사업, 스타트업사업을 통해 공모 기반을 다지고, 이번 국토교통부의 중심시가지형사업에 선정된 사례로 밀양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생활기반 안정, 지역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도시재생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전국 6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되기까지 경남도는 지역역량강화와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개최하며 마을활동가,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했고, 중앙부처와 LH지원기구 등을 수시로 방문해 의지를 보여왔다.

양산시 북부동 사업은 '도 희망틔움사업'으로 마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를 통해 광역 공모인 우리동네살리기사업에 선정됐다.

한편 2017년부터 시작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는 올해부터 상․하반기 두 차례에 나눠 실시되며, 전국에 모두 10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달 15일 전국의 도시재생 흐름이 정부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모아진 상황에서 시군, 지원센터, 공공기관 등과 합동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공모 준비에도 선제적으로 돌입했다.

 
제68주기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거행

경상남도가 거창군과 함께 '제68주기 거창사건 희생자 추모식'을 8일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거행했다.

이날 추모식은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구창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구인모 거창군수, 강철우, 김일수 도의원, 이성열 유족회장 등 관내 유족과 주민, 학생, 기관단체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19명의 희생자에 대한 헌화 및 분향, 경과보고, 추모사, 추모시 낭송, 위령의 노래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식에 앞서 진행된 합동위령제에서는 거창군수, 군의회의장, 유족회 회장으로 구성된 3명의 헌관이 집례에 따라 제례를 올렸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2월,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에 의해 719명의 양민이 학살된 사건으로 1989년 제1회 합동위령제 이후 매년 추모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1996년에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추모공원 조성 등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처리업 불법행위 3곳 적발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4월 1일부터 4일간 창원지방검찰청 주관 김해시 소재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 20곳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합동단속에 참여해 총 3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검찰 합동단속은 최근 중국 폐기물 금수조치 등으로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의 폐기물 불법처리 및 무단방치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의 단속참여 요청으로 전격 실시됐다.

경남도가 적발한 업소 3곳의 주요 위반사항은 수탁받은 폐기물을 적정한 보관장소 외에 보관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행위,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변경․증설 설치해 운영하면서도 사전에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적정한 보관장소 외 폐기물보관 행위나 허용보관량 초과 행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변경허가 미이행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한편 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3곳에 대해 형사입건한 후 직접 수사해 추후 관할검찰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학교-민간연계 환경교육 지원 사업 2년 연속 환경부 공모 선정

경상남도 기후·환경네트워크가 환경부 2019년 학교-민간연계 환경교육 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최종 선정됐다.

경상남도 기후·환경네트워크는 2009년부터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도민 실천운동 전개를 위해 행정·기업·민간단체(34개 기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다.

환경부 학교-민간연계 환경교육은 민간 교육 기관·단체의 다양한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분야는 에너지와 기후변화, 생태, 토양, 물, 자원순환, 생활환경, 환경 현안(미세먼지, 폭염 등 환경재난 관련 및 플라스틱, 비닐봉지, 기타 일회용품 사용 등 생활폐기물 관련), 환경가치관(환경 철학, 환경윤리, 환경심리, 환경인식, 환경 소양) 등으로32개 기관이 접수해 최종 15개가 선정됐으며, 지원 규모는 개소 당 4000만원이다.

경상남도 기후·환경네트워크가 공모 신청을 위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은 “뭉쳐야 산다! 체(體)인(仁)지(知) 기후변화교실”로, 6개 주제(미세먼지, 폭염, 에너지, 생태·숲, 자원순환, 물) 중 해당 학교(초등~고등)에서 원하는 2개 주제를 선택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환경시설 견학도 포함돼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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