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징역형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징역형

기사승인 2019-04-09 10:11:13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 활동을 관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장모(55)씨와 황모(51)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장씨 등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기인 지난 2009년에서 지난 2012년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상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장씨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2심은 지난 2011년 12월27일 이후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사이버 동호회 회원들이 벌인 댓글 활동은 국정원과 공모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날 댓글활동에 가담했던 이상연(83) 양지회 전 회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노모(65) 양지회 전 기획실장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또 양지회 사이버동호회 회원으로서 댓글활동에 참여한 유모(79)시와 강모(67)씨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청신(77) 양지회 전 회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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