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처럼 운영비 주무르고 폐원 시도…울산교육청, 유치원 2곳 수사의뢰

쌈짓돈처럼 운영비 주무르고 폐원 시도…울산교육청, 유치원 2곳 수사의뢰

기사승인 2019-04-10 12:43:28

울산시교육청은 회계를 부정 집행한 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 불법으로 폐원을 시도한 사립유치원 2곳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지난 3월 설립자가 같은 A·B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부담 수입 세입 미편성 △유치원회계 집행 부적정 △학급운영비 부정 수령 등이 확인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유치원은 유아모집・선발 절차 지연 및 축소,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축소 운영 계획 발표 등으로 학부모들이 자녀의 입학 및 재원을 포기토록 유도하면서 교육법령에서 규정한 유아 학습권과 유치원 선택권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교육청은 3차에 걸쳐 유치원 회계 통장 및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등 19건의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해당 유치원은 일부 자료만 제출하고 대부분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에서 A유치원은 2015~2018학년도 학부모부담 수입 중 체험행사 및 교재비, 급식비, 준비물비, 우유 값, 의상비 등을 유치원 회계에 세입 편성하지 않는 등 4년 동안 9억여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A유치원 원장은 '숲 활동'과 관련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위원회 자문 없이 배우자 소유의 임야에 대해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사용료 1400만원을 부정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신이 직접 급여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신의 병가 기간(약 4개월) 중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부정 처리하는 등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124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A유치원 원장이 설립자로 있는 B유치원 또한 2015~2018학년도 학부모 부담금 6억여원을 유치원 회계에 편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폐원 시도 등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며 "특히 유치원비의 투명한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

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
박동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