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국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공포

안양시, 전국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공포

기사승인 2019-04-10 14:34:44

경기도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하고, 오는 525일 첫 번째를 맞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과 청소년에 첫 진입한 만 9세를 위한 지원을 골자로 한다.

시는 오는 5월 25일 평촌 중앙공원에서 청소년의 날 선포식을 열고, 이를 축하하는 장학금 전달과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매년 개최해오던 청소년 축제 23번째 행사도 이날 열기로 했다.

특히 만 9세가 된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1만원권 문화상품권, 지역연고 프로스포츠구단 경기관람 교환권 등을 지급받게 된다.

만 9세 청소년들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청소년증을 신청, 교부받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쿠폰을 전달받을 수 있다.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올해 1월 신청자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현재 안양의 청소년 인구는 104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9세는 4600여명이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은 청년층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친화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며 전국 첫 청소년의 날 제정을 계기로 사회 저변에 청소년을 사랑하고 선도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안양=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
최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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