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실형 면했다”

‘유령주식’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실형 면했다”

기사승인 2019-04-10 14:59:53

착오로 배당된 ‘유령주식’을 팔아 시장에 혼란을 준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 과장 구모(3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씨, 지모씨 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주식거래 충격이 컸던 사건”이라며 “금융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윤리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다만 “사건의 발단이 회사 측 전산시스템의 허점과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됐다”며 “피고인들이 이후 사고 처리에 협조하고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구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6일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판 혐의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 착오로 1주당 1000주로 입력했다. 잘못 발행된 유령주식은 28억1295만주에 달했다. 

당시 구씨 등이 매도했던 유령주식은 501만주로, 이로 인해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