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문재인케어’는 계속될 전망이다.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간호간병, 기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가 추진된다. 영유아 외래부담이 경감되고, 어린이병원 지원, 난임 부부 보장 확대, 통합 의료비지원체계 구축도 진행된다. 또 입원부터 퇴원 및 재가 복귀까지 연계하는 통합 서비스 제공과 함께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방문의료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19~2023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이미 급여전환이 완료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상복부 초음파 외에도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의 연차별 급여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학적 필요도와 비급여 규모 등을 고려, 사회적 요구 및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적 영역부터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 참여 의료기관 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도입 등도 검토된다. 아동의 외래 본인 부담금은 1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기존 21~42%에서 5~20%로, 36개월 미만 조산아‧미숙아는 10%에서 5%로 줄어든다.
특히 중증소아환자는 의사, 간호사(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가정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원은 확대된다.
또 난임치료시술의 연령제한은 폐지돼 만 45세 이상 여성도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시술별 2~3회 추가된다.
병원 내 환자지원팀을 통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도 진행된다. 각종 의료지원사업 현황, 비급여 규모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 사업 간 연계‧통합도 추진한다.
치료 형태도 바뀐다.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치료계획을 제시하는 형태에서 입원부터 퇴원, 퇴원 이후 가정 복귀까지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환자와 충분한 상담 등을 거쳐 충실히 제공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을 설치하고 환자의 의료‧돌봄‧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상담하여 입원 중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퇴원 후에도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할 경우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의뢰(회송), 방문 진료, 지역사회 복지‧돌봄 서비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