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도주해 사기 혐의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 신모(61)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0일 신씨 부부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범죄 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5억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사기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금액과 기간 등이 모두 달랐기 때문이다.
신씨 부부는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14명에게 물품 대금 등 6억여원을 빌렸다. 이후 이를 갚지 않고 지난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신씨 부부의 아들 마이크로닷과 산체스 등이 한국에 입국, 활발하게 방송활동을 시작하자 지난해 말 사기 논란이 다시 재점화됐다.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었던 이들 부부는 지난 8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경찰에 체포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