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등학교를 중복지원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헌 여부에 대해 판가름을 내린다.
헌재는 11일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과 지망생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2월 자사고 이사장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1항과 제81조 5항이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80조는 고교 유형별 학생 선발시기를, 81조는 고교 지원 시 지켜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1월 ‘전기(前期)고’로 불리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후기고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같은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이로 인해 자사고는 일반고등학교보다 학생을 먼저 선발할 수 없게 됐다. 자사고 등에 지원한 학생이 일반고등학교에 이중지원하는 것도 금지됐다. 자사고들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이중지원 금지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