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다음달 1일부터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및 교차로 모퉁이 각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이다.
신고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 장소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3일 이내 제출하면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 확인 후 명확한 자료에 한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되며, 소방시설주변에서 적발될 경우는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통해 군민과 함께 단속함으로써 보행자 안전문제를 개선하고 선진 주차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