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80% 이상이 양육비와 교육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통계다.
한부모가족의 평균연령은 43.1세로, 대부분 이혼한 부모이며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 29.0% ▲40대 54.5% ▲50대 이상 16.5% 등이었다. 혼인상태는 ▲이혼 77.6% ▲사별 15.4% ▲미혼 4.0% ▲별거 2.9% ▲기타 0.1% 등.
자녀수는 1명이 55%, 2명 37.1%로 평균 1.5명이었다. 가구원수는 평균 2.9명으로 점점 소규모화 되고 있었다. 가구구성은 ▲모자가구 51.6% ▲부자가구 21.1% ▲모자+기타가구 13.9% ▲부자+기타가구 13.5% 순이었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월 219.6만원으로, 2015년 189.6만원 보다 증가했지만 전체가구 소득 대비 한부모가족 소득 비율은 56.5% 수준으로 2015년 조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관련해 금융자산·부동산·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액은 8559만원으로, 2015년(6597만원)보다 증가했다. 전체가구 순자산대비 한부모 순자산 비율도 25.1%로 2015년 조사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한부모의 84.2%가 근로활동 중으로 경제활동인구 전체 고용률(60.2%)보다 높았으며 한부모가 되기 1년 전 고용률(61.1%)에 비해 높았다. 취업한 한부모들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02만원으로 2015년 173.7만원 보다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상근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임시·일용근로자 등 비율이 감소하는 등 고용안정성은 다소 개선됐다. 취업한 한부모의 41.2%가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 5일제 근무하는 한부모는 36.1%에 불과,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6.2%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를 보면, 2015년 대비 공공임대 및 자가 소유는 늘어난 반면, 전‧월세는 줄었고, 주거지원 정책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정부의 주거지원정책과 관련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거비지원 등 주거지원정책 인지도도 향상됐다.
조사에 응한 한부모가족들의 80%는 ‘양육비‧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자녀 연령별 양육 어려움이 서로 차이가 있었다. 우선 미취학자녀의 경우, ▲양육비·교육비 부담 82.3%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 71.8% ▲자녀를 돌볼 시간의 부족 70.4% 순이었다.
초등자녀를 둔 한부모들은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 80.8% ▲양육 스트레스 58.8% ▲양육‧교육관련 정보 부족 58.0% 순이었다. 중등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양육비·교육비 부담 84.5% ▲자녀 진로지도 어려움 72.7% ▲자녀의 학업성적 60.6% 순이었다.
특히 돌봄 유형을 보면, 미취학 자녀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시설보육 이용률이 86.1%로 매우 높았고 직접 돌보거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극히 낮았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조사에 대해 2012년 83.0%에서 이번에는 73.1%로 감소했다. ’최근까지 정기지급‘은 5.6%에서 15.2%로 늘어났다. 한부모가족의 대부분은 협의이혼(93.1%)을 했으며, 양육비 채권이 없는 비율은 75.4%,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78.8%였다. 그러나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은 7.6%에 불과했다.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가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의 75.4%, 정기지급·일시지급 중 한 가지 이상 채권이 있는 경우 24.5%로 조사됐다. 2015년 조사에 비해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는 감소하였고, 법적 양육비 채권, 특히 정기지급 채권 비율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수급여부는 법적 채권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75.4%)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1.7%에 불과하며, 지급받은 금액도 평균 39.3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22.6%) 중 실제로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1.1%로 2015년 55.2%에 비해 증가했으며, 지급받은 금액은 56.0만원으로 2015년 55.0만원과 비슷했다.
한부모가족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는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0.1%) 순으로 ‘미이행자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5년 23.4%에서 2018년 29.9%로 증가했다.
관련해 한부모의 44.9%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알고 있다고 답해 2015년 3월 출범 당시 인지도(28.0%) 대비 크게 올랐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의사(17.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 이유는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 42.7%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24.8% ▲‘서비스를 받아도 양육비를 받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9.7% 등이었다.
자녀나 한부모 본인이 비양육부·모와 교류정도를 보면 연락하지 않는 비율이 자녀 53.1%, 한부모 65.3%로 과반수를 넘었다. 교류가 없는 이유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한부모의 46%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었다. 여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교육급여 대상 확대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했다.
여가부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20만원(청소년한부모 월 35만원)과 18세로 연령을 확대하고,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지난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행관리원에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근거를 마련해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고,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해 비양육부모 주소·근무지 정보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미혼모나 미혼부와 그 자녀 대상 건강관리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대상 의료비 추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월 35만원 지원 연령을 만 29세 이하로 확대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논의한다.
그러나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 지난 2014년 ’양육비이행법‘이 제정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면서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비율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비율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이번 조사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여전히 양육비 이행 제도 실효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양육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당사자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양육비 이행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비공개로 토의키로 했다. 관련해 현재 국회에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돼 있다.
진선미 장관은 “아직도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양육비 이행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