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도내 최초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형 청소차' 1대를 5월 중 도입한다.
현재 한국형 청소차는 광주광역시 서구, 강원도 정선군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다.
환경미화원 안전과 작업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청소차는 ▲안전한 탑승공간 확보 ▲ 360도 어라운드 뷰 ▲ 승·하차와 외부작업 확인장치 ▲ 압축덮개 안전장치 등을 갖췄다.
그간 생활쓰레기 수거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사고가 전체사고의 약 39%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청소차량에서 하차시 미끄러짐, 청소차 발판에 매달려 이동 중 떨어짐 등이다.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작업용 발판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도로교통법 제49조)되어 있으며, 청소차의 승차장치가 높아 잦은 승하차시 환경미화원의 무릎 및 허리부상이 산재 원인이 되고 있어 이번 청소차 도입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여건이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는 2020년에도 노후된 청소차량 1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청소 대행업체도 3대를 교체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환경미화원과 소통해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2020년부터 환경미화원 작업시간을 노사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주간으로 변경 계획 중이다.
진주=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