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및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 영상 중 일부가 공개됐다.
YTN은 지난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했다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 중 일부를 12일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무테안경을 낀 한 남성이 노래를 부르며 여성을 껴안고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여성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는 중이었다. 지난 2012년 10월8일 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무테안경을 쓰고 있는 특징이 있고 헤어스타일도 한쪽 가르마를 타고 있다”며 “귀가 좀 독특하게 생긴 스타일이다. 사진만 비교해봤을 때는 (김 전 차관과 영상 속 남성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측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가 협박용으로 해당 영상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차관 측은 같은 날 해당 보도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보도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은 “원본이 아닌 CD 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한 점, 해당 영상의 원본과 동일성이 증명되지도 않은 점, 수사기관에 의하면 영상은 지난 2006년경 촬영됐다고 하는데 보도된 영상은 6년이나 지난 2012년 제작된 것인 점, 이미 국과수에서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단정한 점 등에 깊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윤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해당 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
지난 2015년 피해 여성이 협박과 폭력에 의해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렇다 할 처벌은 없었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