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액·상습 건강보험 체납자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2일 납부능력이 있는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관리수위를 높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는 한편,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적극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사전급여 제한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해 납부기한 안에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통보한다.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관리한다는 것. 특히 고액·상습 체납 인적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건보공단은 관련법에 따라 건보료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다만,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내면 공개명단에서 삭제하고 있다.
‘건보료 100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2년경과’로 된 현행 명단 공개대상을 앞으로 ‘건보료 100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1년경과’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초에 공개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상습·고액체납자 8845명에는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자들이 많았다.
한편, 건보료 체납 실제 징수실적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42억200만원에서 2017년 1천541억2천100만원으로 매년 늘지만, 징수율은 70%대인 실정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