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혈관질환 의료사고 예방 가능해요”

“심장혈관질환 의료사고 예방 가능해요”

기사승인 2019-04-12 12:02:5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의료사고예방 업무지원을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9호를 발간했다.  

의료중재원이 심장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 208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의료행위 단계별로는 ‘처치’ 관련사고 발생이 47.6%, ‘수술’ 관련사고 발생이 28.4%로 나타났다. ‘처치’ 관련사고 전체 99건 중 ‘관상동맥질환 시술’이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행위의 적절성 여부 감정 결과 의료행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66.3%,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29.8%로 나타났다. 전체 종료사건 중 57.2%가 조정·중재 성립 및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됐다고 자평했다. 

소식지에는 협심증 및 심근경색 진단지연, 관상동맥중재술 후 항혈소판제 복용으로 위장출혈 발생 등이 소개됐다. 이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법은 진단지연 사건의 경우, 약 한 달간 3군데 의료기관을 방문 진료하면서 협심증 및 심근경색의 진단 지연된 건으로 급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 진단 하에 약물투여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호전되지 않는 흉부 통증과 양상, 트로포닌의 증가 소견을 보일 때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다. 때문에 일차 진료시 정확한 판단과 처치방법의 결정이 중요하다.

또 위장출혈 발생 사건을 보면, 관상동맥중재술 후 혈전 발생 예방을 위해 2가지 이상의 항혈전제를 병합하여 투약하기 전 환자의 병력이 위장출혈의 고령, 당뇨병, 흡연력, 신부전, 위·십이지장 궤양 병력 등 위험 인자가 있을 때는 위산분비억제제를 함께 투약하여 위장출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정석 원장은 “앞으로도 의료현장에 필요한 유익한 의료사고 예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해 합리적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은 의료현장에 필요한 의료사고 예방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발간·제공된다.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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