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성폭력 은폐 의혹 시의원 제명 불가”

여수시의회 “성폭력 은폐 의혹 시의원 제명 불가”

기사승인 2019-04-12 14:30:50

성폭력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을 제명하라는 여성단체의 요구에 여수시의회가 제명 불가 방침을 발표했다.

최근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가 요구한 ‘민덕희 의원 제명 요청’에 대해 여수시의회는 12일 “여수시의원의 임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의원 제명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해당 의원의 제명(징계)는 불가하다”고 회신 공문을 통해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86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의원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이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율적 제재를 하는 것”이라며 “귀 단체에서 요구한 민 의원의 제명 요청 사유는 여수시의회 의원의 임기 시작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제명 불가 방침에 여성단체는 반발했다.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 관계자는 “제명 불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시민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는데 정작 의회가 보기에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명백한 미투 운동의 진실을 은폐하고 가해 문화에 동조하는 여수시의회는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사건 발생 당시 전적으로 피해자의 편에 서지 못한 것은 유감이나 결코 직무 범위를 넘어서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한 사실이 없고 법원도 참고인을 회유, 협박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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