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브리핑] 경상남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공모 선정

[경남브리핑] 경상남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공모 선정

기사승인 2019-04-14 23:42:04

경상남도가 고용노동부가 2019년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한 동료지원가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시켜 취업으로 연계한다.

채용된 동료지원가에게는 활동시간에 따라 최저 임금이 보장된 급여 및 취업연계 수당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사업수행기관 공모를 했으며, 신청한 3개소 중 동료지원가 활동 및 장애인 취업연계 실적이 우수한 2개소(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수행기관에서는 각각 10명의 동료지원가를 모집할 예정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동료지원가 교육(4일 합숙, 발달장애인 18시간, 그 외 장애인 20시간)을 수료한 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 신청할 ‘동료지원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각 기관에서 인정하는 동료지원가 교육과정 수료자면 된다.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 모집기간 내 수행기간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면접을 통해 최종 선정 될 예정이다.

 

경남 소비자 1분기 상담건수 전년 비해 큰폭 증가

경상남도는 1분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 총 769건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 같은 분기 512건보다 257건(50.2%) 증가 했다고 14일 밝혔다.

증가율이 큰 상위 품목은 콘도회원권(480%), 주식투자서비스(450%), 화물운송서비스(100%) 등의 순이다.

‘콘도회원권’은 사업자가 설명한 무료숙박권 제공, 1년 후 대금전액 환급 등의 약속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계약해지 거부, 과다한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상담이 많았고, ‘주식투자서비스’은 수익률의 과장 광고에 따른 계약해지 요청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다발 품목은 의류․섬유·기타(62건), 이동통신(48건), 세탁서비스(37건), 회원권(29건), 주식투자서비스(22건), 화물운송서비스(22건) 등의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43건(30.3%)으로 가장 많고, 30대 201건(25.2%), 50대 157건(19.7%)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440건(55.3%)이고 남성이 356건(44.7%)으로서 11%정도 높았다.

상담사유로는 청약철회 253건(31.8%), 계약불이행 173건(21.7%) 등의 사유로서 전체의 54% 차지했고, 판매방법은 일반판매 558건(70%), 국내전자상거래 136건(17.1%), 전화권유판매 26건(3.3%), TV홈쇼핑 24건(3%) 비중이다.

경남도 소비생활센터는 무료숙박권 이벤트 당첨, 홍보대사 선정, 신용카드 우수회원 혜택 등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련 전화를 받으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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