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사 직원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 14일 폭행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 인천국제공항 14번 출입구 인근 모 항공사 발권 부스에서 항공사 직원 B씨(25)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가족과 함께 베트남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A씨는 항공권을 발권하고 여행 가방 무게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B씨와 언쟁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여행가방이 기내 승객석 반입 기준 무게인 10㎏을 초과해 추가 비용을 내고 화물칸에 실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여행 가방이 10㎏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서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B씨의 왼쪽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항공기 내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어서 항공보안법 위반이 아닌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