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사회적 논의가 부재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가입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절차를 거치지 못해 정부 주도의 일방적 의사결정의 한계를 벗지 못했다”며 “‘정부관료-공급자(산업계 포함)’ 중심의 편향성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계획안에 대해 “복지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한 종합계획”이라며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계획 수립에 있어 절차적 민주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가입자 부담만 강요하는 재원 조달 방식에 반대한다”며 “국고지원 관련 국회 계류 중인 건강보험법 개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하며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 의무지출은 가급적 최소화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국민에게 가중시키는 것이 공정한 재원 조달 방식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 실효성 높이고 공급부문 통제는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향후 5년 및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여전히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과연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고 접근 방법의 수정도 고려해야 하는데 종합계획에는 이러한 평가나 분석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케어에서 새롭게 도입된 예비급여는 말 그대로 예비적 급여 단계로 완전한 급여 전환 여부는 3~5년 평가 이후에나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급여 전환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예비급여는 대부분이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들 중심이라, 의료기기산업 규제완화와 맞물려 건강보험의 조기 진입을 위한 주된 경로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며 “진료량 통제 기전이 없어 오남용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저수가를 기본 전제로 하는 보상 방식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장 등 의료의 질과 관계없이 발생되는 비용 통제 수단은 강구하지 않으면서, 병원 운영의 발생 비용을 건강보험 수가와 직접 연계해 보상해 달라는 의료계의 저수가 프레임이 건강보험종합계획 구석구석에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연령층 축소(65→75세 이상)의 폐기를 촉구했다. 단체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률은 OECD 주요국 어떤 곳과 비교해 최악인 상황”이라며 “의료 이용의 합리성을 이유로 환자 본인부담 강화 조치도 수용키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징벌적 징수제도 전면 개편하고, 취약계층 의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며 “건강보험 규제완화 및 산업계 이해관계 반영한 제도 변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개혁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복지부 산하 1개 위원회에 독점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 구조로 건강보험을 운영해 오고 있다”며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재정이 공급자 및 산업계, 또는 정부부처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왜곡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입자 및 시민참여 중심의 공적 통제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