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조건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 내 사업장을 둔 기업체가 사업주·법인 또는 근로자 명의로 아파트·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근로자 1명당 월 임차비용(월세)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업 당 근로자 수가 15명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나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또 선정된 근로자는 기숙사로 전입신고 해야 한다.
영천시는 지난달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참여기업 및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은 경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경제진흥원(☎054-275-2967)이나 영천시 기업유치과(☎054-330-6033)로 문의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고용안정성을 높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