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일권 양산시장, 벌금 500만원 선고...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김일권 양산시장, 벌금 500만원 선고...당선무효형

기사승인 2019-04-16 15:37:15

김일권 양산시장이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돼, 16일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양산=강우권 기자 kwg105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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