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7일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취소 결정 배경을 밝혔다. 앞서 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인 지난 3월4일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같은 달 26일부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주재자는 그 결과인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12일 도에 제출했다.
참고로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4조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절차를 실시토록 명시하고 있다.
청문 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었던 점과, 의료인(전문의)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측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한 점도 유의미하게 판단했다. 관련해 녹지 측은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지만 녹지 측은 협의 요청을 거부해왔다”며 “이제와서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제주 공론화위원회가 녹지병원과 관련해 ‘불허’를 권고했지만, 원희룡 제주지사는 ‘내국인 진료 제한’이란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 보건의료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도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외국투자자에 대한 행정신뢰도 및 국가신인도 고려 ▲일방적인 불허결정시 제기될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들의 고용 ▲병원이 프리미엄 의료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개설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도는 “이후 발생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허가취소 결정”이라며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