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모든 MRI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두경부와 복부, 흉부 등 MRI와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데요.
2021년까지는 모든 MRI와 초음파 검사에 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 내 지원팀을 꾸려 환자의 입·퇴원 및 치료 일정을 수립하고, 영유아의 외래 진료 본인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이는 작업도 진행합니다.
이번 계획에는 또 난임치료 시술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 기준 62.7%에서 2022년 7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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