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자립수당은 이들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16일 기준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을 마쳤다. 그리고 이중에 2831(84.2%)명에 대한 수당 지급이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연내 약 5000여 명에게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 등 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립수당 지원에서 제외됐다. 자립수당을 신청했지만 조사 진행 등으로 19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다음달 20일 4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게 된다.
자립수당은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된다. 때문에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변호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립수당은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자립수당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자립 발판 마련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