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첫 지급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

정부가 첫 지급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

기사승인 2019-04-18 12:01:00

보건복지부가 19일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키로 한 가운데, 지급 대상 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고로 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해 16일 기준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중 2831(84.2%)명에 대한 수당 지급이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는데, 정부는 연내 약 5000여 명에게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일문일답.

- 자립수당이란?

2019년 4월부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 목적은?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생활비 마련과 학업 병행 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 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등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당 신청은 언제부터 받나? 

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상시 신청을 받고 있다. 

- 2017년 5월의 기준이란 것이 무엇인지?

자립수당 첫 지급인 2019년 4월에 보호종료 2년이 되는 2017년 5월 보호종료된 아동은 당초 기준대로라면 4월분 자립수당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이라는 점과 2020년 본 사업시 사업대상이 확대돼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돼 올해 12월까지 자립수당의 지급이 이뤄졌다.

- 2017년 5월 이후의 보호종료아동이란?

2017년 5월 1일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 처리된 아동을 의미한다. 2019년 12월까지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2017년 5월 1일~2019년 12월 31일 보호종료된 아동이 대상이 된다. 

가령, 4월분 자립수당은 2017년 5월 1일~2019년 4월 30일 보호종료된 아동이 받을 수 있으며, 5월분 자립수당은 2017년 5월 1일~2019년 5월 31일 보호종료된 아동이 받을 수 있다. 

- 자립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자립수당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2019년 12월까지 지급합니다.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수급권이 연계된다.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란?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어도 과거 2년 이상은 보호종료 처리 없이 연속해서 보호를 받았던 아동을 말한다. 다만, 과거 2년 이상을 계산할 때에는 보호종료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 자립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자립수당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이 제한될 시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 어떤 경우에 자립수당 수급권 상실·정지되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 이주, 난민인정 취소, 난민인정 결정 철회, 시설 재입소 시 수급권이 상실된다. 또 교정시설 입소(금고 이상의 형), 행방불명, 실종·가출,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에도 수급권이 정지된다. 다만, 해외에 있더라도 인턴, 해외 유학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된다. 

- 군 입대 중에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나?

군 입대와 상관없이 신청한 달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지급된다. 

- 본인 명의 통장이 압류됐다면?

자립수당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를 설정해야 한다. 적금, 청약통장 등 입출금이 제한되는 통장으로는 계좌 설정을 할 수 없다. 보호종료아동이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렵다면, 압류방지통장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다.

-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 포함되나?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자립수당을 받았다면?

허위 신고나 수급권 상실·정지된 보호종료 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 행정 착오·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자립수당이 환수 처리된다.

- 보호종료 후 신청을 늦게 한 경우에 소급지급이 이뤄지나?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지만,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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