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명식에는 권덕철 복지부 차관과 시모나 레스코바르 슬로베니아 외교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 사회보장협정 및 행정약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등 절차를 거친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절차는 완료됐으며 슬로베니아 측의 절차는 진행 중이다.
참고로 ‘사회보장협정’이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코자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협정을 맺게 되면, 체결국의 각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기간 동안 본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근로국의 연금적용이 면제된다.
관련해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이란, 사회보장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체결하는 약정으로, 양국 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과 동일한 효력기간을 갖는다.
협정이 발효되면 슬로베니아에 파견 간 우리나라 근로자와 자영자들은 그간 납부했던 슬로베니아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게 된다. 또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슬로베니아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 8년과 슬로베니아 연금 7년을 가입했다면, 총 15년 가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 및 슬로베니아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5년을 채웠다고 인정, 양국에서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액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슬로베니아 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우리나라는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해 총 37개국과 협정을 맺었고, 이 중 33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