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7일 논란 끝에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했지만, 수백억 원대의 소송이 예상돼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허가 취소의 주된 사유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든 것은 개설 허가 후 90일 내 개원을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면, 녹지 측은 개원이 연기된 것은 제주도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녹지 측은 개설 허가 취소 청문에서 778억 원을 들여 병원을 조성했지만, 도가 15개월 동안 허가를 늦춰 직원 수십 명이 관뒀다고 주장했다. 또 내국인 진료제한이란 조건 때문에 인력 충원에 난항을 겪었다고 부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주도의 허가 취소 결정을 녹지가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투자금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액은 800억 원대로 예상된다. 녹지 측은 투자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 농후하다는 것이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