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키로 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상당수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잔여적 복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지난 2017년 빈곤층이 우리나라 인구의 17.4%나 되지만 의료급여는 1, 2종을 합해 2.8%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차도 지난 10여 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공공부조 사각지대가 이렇게 늘어나는 데에는 급속한 노령화와 대비되는 ‘부양 의무제’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공공부조의 대상을 제한하는 제도는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할 복지를 가족에게 떠넘기는 후진적 사회 안전망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규정했다.
단체는 “이러한 영향으로 국가가 최소한 맡아야 하는 의료 공공부조 대상이 고작 2.8% 수준에 머물게 된 것”이라며 “의료 영리화로 유명한 미국의 10~12%와 비교해도 너무 낮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2차 기초생활보장 계획에 부양 의무제 폐지를 비롯해 건강보장제도의 공공부조 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도 함께 넣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의협은 박능후 장관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해 원격진료(스마트진료)도 추진과 관련해서는 “원격진료는 비용증가와 쏠림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제도로 공공부조 확대와 모순된다”며 “빈곤층에게 필요한 의료 접근권은 방문 진료와 사례 관리자를 통한 대면진료”라고 지적, 유감을 표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