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7일 새벽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의 신원을 공개했다.
경남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안인득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안이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5명의 주민을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안이 범행을 시인하고 CCTV 영상과 참고인 지니술 등을 토대로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 알권리 보장과 범죄 경각심 고취를 통한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 필요성 등이 인정돼 안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공개했다.
특히 안의 과거 정신질환 치료경력이 확인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점이 인정돼 신상공개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의 개인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구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인권위원, 정신의학과 전문의, 법학 교수, 언론인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안의 범행 전 주민 신고 처리가 적정했는지에 대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이 사건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지적에 따른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시한 후속 조처다.
이 사건 유족들은 "지속된 안씨의 위협적인 이상행동에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며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며 "이번 사건은 경찰과 지자체 등 소극적 대처로 관계기관이 방치해 빚어진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안은 지난 17일 오전 4시30분께 진주시내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안이 휘두른 흉기에 12살과 18살 여학생 등 아파트 주민 5명이 목숨을 잃고, 15명이 흉기에 찔리거나 연기를 마셔 다쳤다.
경찰은 “지속된 피해망상으로 인해 분노감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프로파일러의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진주=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