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등 유행병 감염 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관리가 시급하다.
최근 환절기를 맞아 유아 등을 중심으로 독감이 유행하고 있지만, 유행병에 감염되어도 어린이집 등원을 차단할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는 학부모들을 인터뷰해 독감에 걸렸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이를 그냥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다. 한 학부모는 유행병이 번지면 계속 확산된다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촉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집에서 확진자와 의심환자 발생 시 신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고 권고 수준에 그쳐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실정.
국민일보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관련 지침이 권고에 그치는 것은 어린이집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