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제2의 진주방화살인사건을 막으려면 ‘임세원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의원은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정신질환자가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인만큼, 법률안 통과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심사를 거쳐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 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