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동 관련기관에서 21명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근무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4만649곳의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취업자 205만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
정부는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에 대해 아동 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적발된 범죄 전력자 중 6명은 관련 기관을 운영하고 있었고, 15명은 아동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시설에는 8명이, 보육시설 4명, 의료시설 3명, 기타시설 6명 등이 재직 중이었다. 정부는 18건은 폐쇄하거나 해임 조치했고, 3건은 4월 기준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