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보다 가족친화지수가 4.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가족친화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 공공부문 700개, 민간부문 800개의 기업 및 기관이 조사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 가족친화지수는 40.6점으로 2015년(36.1점)에 비해 4.5점 높아졌다.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지수가 47.6점으로 민간부문(34.5점)보다 높았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각 지수도 2015년 보다 상승했다.
공공부문 순위는 ▲광역자치단체 61.3점 ▲국가행정기관 59.4점 ▲기초자치단체 53.5점 ▲지방공사·공단 46.6점 ▲대학 36.9점 순이었다. 민간부문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지수가 높았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규모가 클수록 일·가정 양립 제도 등 가족친화 여건이 제도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반면, 탄력근무제도와 부양가족지원제도 영역의 지수가 여전히 낮았다. 부양가족지원제도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가족돌봄 지원에 대한 인식 변화와 수요증가로 그 원인을 분석했다.
좀 더 살펴보면, 공공과 민간 각 부문에서도 모든 조사 영역에서 2015년에 비해 가족친화지수가 상승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탄력근무제도 영역의 지수(27.9)가 크게 증가(36.8%)하였고 민간(8.1)과의 차이도 컸다.
또한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지난해 가족친화지수는 50.7점, 미인증기업은 34.7점, 인증기업과 미인증기업 간 차이는 16.0점으로 2015년(13.5점)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모든 가족친화제도 영역에서 인증기업이 미인증기업에 비해 지수가 높은 가운데 탄력근무제도와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인증기업에서는 자녀출산·양육지원제도 및 탄력근무제도를 통해 가족친화제도 활성화와 관련 제도 수용성이 낮은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기업규모, 매출액, 당기순이익은 가족친화지수와 정비례 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여성, 여성 관리자, 여성근로자 중 기혼자’ 비중이 가족친화지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가부는 이러한 구성원이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제도를 잘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가족친화제도의 효과는 ▲근로자 만족도 향상 61.1% ▲생산성 향상 49.2% ▲근무태도 향상 45.8% ▲기업 생산성 향상 43.5% ▲이직률 감소 43.4% 순으로 평가됐다. 가족친화제도 시행의 장애요인으로는 ‘비용부담(24.7%)’,‘다른 직원의 업무부담 가중(14.4%)’등이 높게 나타났다.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증기업의 가족친화지수가 미인증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2017년부터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가 적용된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이 2015년에 비해 크게 향상되는 등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비롯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홍 위원은 “탄력근무제도 영역은 여전히 지수가 낮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고령화 진행에 따라 가족돌봄 지원제도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여가부는 더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에 참여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금융기관 금리우대 등 특전을 지난해 186개에서 올해 212개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여가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오는 2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구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족친화경영 새로운 10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일터’를 주제로‘19년도 제1차 가족친화경영 실천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진선미 장관은 “전반적인 가족친화지수가 많이 향상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상당수가 여전히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가족친화인증 심사기준 가점항목에 ‘노동시간 단축 조기도입시행’등을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장관은 ‘제1차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방문, 직원들이 일·생활을 병행하고 성 차별 없는 직장 문화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업 관계자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