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망자 명의로 계좌개설한 A은행 제재

금감원, 사망자 명의로 계좌개설한 A은행 제재

기사승인 2019-04-23 18:44:20

A은행에서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계좌를 발급해 준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A은행에 계좌개설 과정에서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할 것을 23일 제재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은행 모 지점에서는 2014년 3월 사망한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사망자의 명의의 계좌가 개설됐다. 

A은행은 당시 가족대리 계좌개설을 하면서 대리인 B씨의 신분증과 망인의 신분증만 제출받고 계좌를 개설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리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사후제출 받아 증빙 서류를 보완하기로 했으나 이후 서류는 보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A은행에 자체적으로 해당 직원에 대해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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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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