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선배를 술병으로 때린 뒤 도주한 50대가 마약 투약 혐의까지 추가돼 구속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 등)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4시께 창원시내 한 주점에서 사회 선배 B(59)씨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하다 소주병으로 B씨를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을 달아났던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A씨는 지난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확인 결과 A씨는 붙잡히기 전날 오후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마약 판매처 등을 추적하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